피선거권 증명서류 등 제출…선거사무소 설치 등 가능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은재원 기자] |
동해안지역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각 구·군선관위에 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 범위내) △전화와 어깨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도 할 수 있다.
동해안지역 각 선관위 관계자들은 "예비후보자의 모든 궁금사항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되고 등록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