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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USMCA 합의 5일만에 노동조항 요구 '주권침해'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4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 합의가 도출된 지 5일 만에 멕시코가 노동조항 요구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후속 조치로 갑자기 꺼내든 노동 감독관 파견 조항에 멕시코는 '합의에 없던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왼쪽부터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틀 전 미 의회에 발의된 USMCA 이행법안에는 멕시코 노동개혁을 감시하기 위해 최대 5명의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멕시코는 이러한 제한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멕시코 협상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은 멕시코와 미국 및 제3국 전문가로 3자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아데 차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 급히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세아데 차관은 "멕시코가 (USMCA 수정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국내 강경파의 비난을 의식해 조약 일부가 아닌 추가 내용으로 이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NYT는 멕시코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노동단체와 민주당은 멕시코에 새 노동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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