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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화방안] 공시가격 100억 다주택자 종부세 2820만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09:19

과표 50억 초과 다주택자 타깃…"실수요자는 보호"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100억원인 다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2820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지금보다 0.8%포인트 올려서 최대 4%까지 부과하기로 해서다.

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과표 50억원(시가 87억9000만원)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

정부는 과세표준 50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87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과표 50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5%p~0.8%p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50억~94억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3%(현재 2.5%)가 적용된다. 과표 94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157억8000만원) 초과는 종부세율이 현행 3.2%에서 최대 4.0%로 조정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 보유자 세부담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6 ace@newspim.com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부담도 수천만원 증가한다. 예컨대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더했더니 공시가격이 100억원(시가 125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1억4690만원에서 내년 1억7510만원으로 약 2820만원 불어난다. 공시가 5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올해 5248만원에서 내년 6130만원으로 882만원 증가한다. 공시가 30억원인 다주택자는 내년에 종부세로 522만원(올해 2440만→내년 2962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 2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342만원(1036만→1378만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고 종부세를 개편한다"며 "과표 50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를 최대 80%(현행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 3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8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은 24만원, 15억원은 9만원 감소한다.

◆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집 팔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집 처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내년 6월까지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쉽게 말해서 퇴로를 열어줄테니 집을 팔 사람은 빨리 처분하라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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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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