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0억 초과 다주택자 타깃…"실수요자는 보호"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100억원인 다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2820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지금보다 0.8%포인트 올려서 최대 4%까지 부과하기로 해서다.
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과표 50억원(시가 87억9000만원)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
정부는 과세표준 50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87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과표 50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5%p~0.8%p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50억~94억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3%(현재 2.5%)가 적용된다. 과표 94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157억8000만원) 초과는 종부세율이 현행 3.2%에서 최대 4.0%로 조정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 보유자 세부담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6 ace@newspim.com |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부담도 수천만원 증가한다. 예컨대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더했더니 공시가격이 100억원(시가 125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1억4690만원에서 내년 1억7510만원으로 약 2820만원 불어난다. 공시가 5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올해 5248만원에서 내년 6130만원으로 882만원 증가한다. 공시가 30억원인 다주택자는 내년에 종부세로 522만원(올해 2440만→내년 2962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 2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342만원(1036만→1378만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고 종부세를 개편한다"며 "과표 50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를 최대 80%(현행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 3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8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은 24만원, 15억원은 9만원 감소한다.
◆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집 팔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집 처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내년 6월까지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쉽게 말해서 퇴로를 열어줄테니 집을 팔 사람은 빨리 처분하라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