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택 안정화방안]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0.8%p 인상…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49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300%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 말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과열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2주택 이하 보유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현재보다 0.1~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기준)에 따라 ▲3억원 이하 0.6% ▲3~6억원 0.8% ▲6~12억원 1.2% ▲12~50억원 1.6% ▲50~94억원 2.2% ▲94억원 초과 3.0% 등으로 모두 올랐다.

3주택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0.2~0.8%p 올랐다.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6억원 1.2% ▲6~12억원 1.6% ▲12~50억원 2.0% ▲50~94억원 2.5% ▲94억원 초과 4.0% 등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해 종부세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집값이 3배 이상 올라도 세금은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3배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유형(일반, 3주택이상)에 속하는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은 현행대로 각각 150%, 300%로 유지된다.

다만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를 합한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또한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하기로 했다. 한 주택만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은 경우 40%만 공제되지만 직접 거주한 경우 80%가 공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일시적으로 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2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촘촘해진다. 지금은 대출 혹은 청약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밖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한다. 또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등으로 조정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