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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화방안] 시가 9억 이상 LTV 20% 적용..15억 초과 주담대 금지(종합)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45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후 2주택 보유시 대출 회수
종부세율 상향 조정·공시가격도 현실화
과천·광명·하남,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시가 9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20%로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은 20%를 적용한다. 또 15억원이 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는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에도 나선다. 앞으로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안 [제공=국토부]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로 인상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줄인다.

공기가격도 현실화에 나선다.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안 [제공=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먼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13개구는 전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여기에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는 일부 동을 상한제 적용직역으로 지정한다. 강서구는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구는 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는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구는 성북·정릉·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는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이다.

광명시는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는 창우·신장·덕풍·풍산동, 과천시는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이다. 지정 일자는 17일로 지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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