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등 혐의 조범동 1차 공판…공소장 변경 허가
검찰 "컨설팅계약 체결해 횡령" vs 변호인 "자금대여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정 교수를 조 씨 주요 범죄 혐의 공범으로 추가한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공모했다는 부분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정 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전직 코링크PE 직원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근무 당시 피고인의 호칭이 무엇이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답했다. 이어 "대표님으로서 전반적인 회사 경영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상훈 전 대표는 주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조 대표는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경심 교수와 그의 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며 "정 교수가 지나가는 말로 '조 대표님 잘 계시냐'고 해서 '잘 계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코링크PE 임원들의 증거인멸 지시에 대해서도 "2019년 7월 이후 사무실이 한 차례 이사를 했다"며 "그 이후 이상훈 대표께서 사진이나 슬리퍼, 서류 등 소지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이모 이사 또한 조 씨가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조 씨 관련된 것은 사무실에서 없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같은해) 광복절을 전후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지우라고 했고 며칠 뒤 동생 관련 내용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정 교수 동생 정 씨가 코링크PE와 맺은 컨설팅 계약을 둘러 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지급한 자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주 발행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납입하면 바로 주주가 된다. 이 사건의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투자를 받고 정 교수는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코링크 자금 대여나 정경심 투자가 아니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위법한 행동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씨 변호인 측은 "이 사안은 회삿돈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여 형식의 투자였다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정액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판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금원 성격에 대해 증거에 입각해 잘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링크PE와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 등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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