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조범동 씨 3차 공판준비기일…12월 16일 첫 정식 재판
"횡령 등 주요 혐의 인정 안 돼" vs "명백한 횡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다수 부인하면서 12월 정식으로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16개 중 9개를 부인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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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측 변호인단은 특히 조 씨가 실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조 씨는 우선 코링크PE 투자처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13억원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투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이 있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코링크PE 투자사인 가로등점멸기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경영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의 근로 제공을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조 씨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조 씨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벤츠 차량의 과다한 감가상각을 토대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코링크PE에서 운용하던 사모펀드 출자사를 허위로 변경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출자사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측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 씨 측은 그러면서 검찰에 공소사실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WFM 인수 등 과정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법 위반인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일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는 세부적인 법리 적용 등을 두고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 씨 측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모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등의 검찰 신문 조서도 혐의 관련성을 이유로 증거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 씨 측 주장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에 대해서는 이자를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유출한 것은 명백하게 횡령이어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외에도 조 씨 측 주장을 대부분 반박하며 이를 문서로 제출해 줄 경우 답변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앞선 준비기일에 밝힌 대로 조 씨의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12월 16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씨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코링크PE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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