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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그 가혹한 현실에 대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5:28

김동하 한성대교수 (문화평론가)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화려한 영화배우나 TV광고 속 주인공.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볼만한 멋진 일이다. 

 

화려한 영화배우나 TV광고 속 주인공.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볼만한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화와 음악, CF의 주인공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다.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런 측면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화려함 뒤에 놓인 그림자라고만 하기엔, 잘 드러나지 않은 환경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OECD자살률 1위,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 5위의 한국 사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동하 한성대 교수

실제로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연예계의 비즈니스 구조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모델 계약을 하게 되면 광고주인 기업, 소속사, 연예인이 각각 3자 계약을 한다. 광고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건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은 갑이나 을도 아닌 병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광고계약의 갑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 기업이다.

단순히 광고만 잘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수억원이 오가는 모델계약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도 많다. 동종업계 다른 계약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위약금까지 물어야하며, 공개적인 연애를 금지하거나 헤어 스타일을 확 바꾸는 등의 개인적 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료와 광고송출비를 부담하면서 연예인 모델을 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 감춰진 가혹한 시장논리가 때론,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오기도 한다.

연예인들은 비교적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음악과 춤, 연기, 예술 등이 모두 감정을 절제하거나 끌어올리는 일이 많은, 감정의 진폭이 큰 직업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때론 타인의 슬픈 일에 너무 깊숙이 공감하거나, 악플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짙어지는 점도 문제다. 한 연예인이 스캔들을 내거나 마약, 음주운전 등의 나쁜 짓을 한 게 드러나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나쁜 연예인들의 비중은 금세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검찰 발로 익명 연예인 A씨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공개되면,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카더라'식으로 여러 연예인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필자가 과거 업무상 접했던 연예인들의 모습은, 다른 일반인 직업군들보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느낌이었다.

'선동은 문장 한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히틀러의 참모이자 대표적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말처럼,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미 반박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다.

인정해야할 건, 우리는 지금 불평등과 갈등이 많은 폭력적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다음과 카카오에서 연예 사이트 댓글을 막을 정도로, 악플러들은 설쳐대고, 자신의 결핍을 남에 대한 질투와 비난, 저주 등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 걸린 연예인, 잘못 걸린 일반인 모두 어떤 이들의 타깃이 되면 헤어 나오기 힘든 세상이다.

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 멘탈이 강하면 된다는 식의 교훈은 때론 너무 가혹하다. 법을 향한 호소 역시 양심과는 거리가 있다. 힐링이 주는 안식은 잠시 달콤하지만 무기력한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세상과 싸우는 건 개인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끔 화내고 가끔 울면서 폭력적 세상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짜피 폭력적인 세상을 무찌를 수 없다면, 더 이상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린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하물며 남도 아닌 자신을 향하는 폭력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김동하 한성대교수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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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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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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