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 번호반 영치, 대포차는 공매조치 예정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2월 말까지 상습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 차'(무적 차량)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령(車齡)이 10년 이내이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 차량' 등 25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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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
징수과 체납조사관 8명과 4개 구청 징수팀장으로 구성된 '시·구 협업 추적 기동반'(4개 반, 12명)이 상습체납 차량 점유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또 강원도·충청도 등 관외 지역에서 대포 차량을 추적한다. 대포 차량을 발견하면 견인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해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