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 함으로써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CJ헬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수 이후 LG유플러스 측이 통신사를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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