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조건부 승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37

SKB-티브로드·LGU+-CJ헬로 결합 조건부
경쟁제한성 우려…소비자선택권 제한 금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는 별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SK텔레콤-티브로드노원방송, LG유플러스-CJ헬로 간의 방송·통신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당국의 승인이 내려졌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고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아날로그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주파수 전송 방식)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멋대로 감축하거나 디지털 전환 강요 등은 금지토록 했다. 특히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알뜰폰 관련 대책은 거래간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 등 이번 건과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 시장의 기업결합(합병,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SK브로드밴드(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의 경쟁제한성 여부에서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이들은 5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서 1위 사업자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18.3~46.2%포인트로 확대된다고 봤다.

이는 12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로운 1위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은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23개 방송구역 중 17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 건과 LG유플러스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0 judi@newspim.com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와 인터넷TV(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디지털 케이블TV의 실질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티브로드방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과 비교해 적은 채널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KT 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도 꼽았다.

이들의 결합은 23개 방송권역의 지역 독점적 디지털 케이블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로 탈바꿈한다. 기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케이블TV서비스까지, 다양한 결합상품 제공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

더불어 유통망 통합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판매망 확충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판매능력이 향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이후 단기적으로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의 혼합결합인 8VSB 유료방송시장과 관련해서도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방송은 SK브로드밴드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였다. 하지만 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방송의 직·간접 유통망을 통한 결합판매와 기존 저가요금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 상향판매의 가능성도 우려됐다.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전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을 조치했다.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 LG유플러스-CJ헬로도 '요금인상 등 제한'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간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은 LG유플러스-CJ헬로 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의 혼합결합인 8VSB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간 잠재적 경쟁이 사라지는 점, 결합상품 제공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진입장벽 증대 효과를 우려했다.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 가능성과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에 따른 신규 전환 가입 유도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이 조치됐다.

공통사항을 조합할 경우에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등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첨예했던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알뜰폰 관련 문제는 별도로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 소관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LG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 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사실상 조건부 승인) 대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뤄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며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조건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09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