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마련한 해결 법안의 대상에 징용 피해자 외에도 구(舊) 일본군인과 군속(軍属·군무원)도 포함됐다고 13일 NHK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당초 위자료 지불 대상으로 "일본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 등을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상 지원을 확대하면서 구 일본군 군인과 군속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대상 확대로) 지불 대상이 2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필요 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금을 받아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부금은 강제로 받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해당 재단에 운영비를 내도록 했다.
문 의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달 하순으로 조정되는 한일정상회담 전까지 해당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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