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잠을 자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게 내려진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 [뉴스핌 DB]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속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강씨 사건은 2심 법원인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부가 강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초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1심 선고 직후 석방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남아 잠을 자던 된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또 다른 여성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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