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야간 도내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음주운전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예고했다.
이번 단속 예고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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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남부청에 따르면 최근 12일간(11월 29일~12월 10일) 모두 125건의 음주사고가 났고, 193명이 다쳤다.
남부청은 이에 13일 오후 10~12시 식당·유흥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TG)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 이륜차, 자전거 등 모든 차량이다.
특히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
남부청은 앞서 지난달 28일 도내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등지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67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언론을 통해 음주단속 일정을 예고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