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군수실에서 장영수 장수군수와 김상경 남원세무서장, 박인호 북전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이원화된 국세·지방세 민원처리 방안을 개선하고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세무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제공 및 전산망·사무기기 설치 △국세 공무원의 1명 이상 상시 근무 등 세무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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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업무협약 모습[사진=장수군청] 2019.12.11 lbs0964@newspim.com |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운영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 교부, 국세·지방세 신고 및 세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군은 장수군청 1층 민원과 내 지방세 민원창구를 리모델링해 이달 23일부터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