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형 일부 감형…사건 언론 제보한 업체 직원은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직 법원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강 씨와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손모 씨에게 2년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행정관 유모 씨에게도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 씨도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으로 언론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 이모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범죄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입찰비리를 공론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비록 공범이긴 하지만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전산 관련 사법행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인 남 씨가 세운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대법원 내부 정보 등 입찰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이었던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24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대법은 감사 이후 입찰비리에 관여한 행정처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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