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행정처 직원 출신이 세운 회사에 입찰 정보 넘겨준 혐의
2심서 형 일부 감형…사건 언론 제보한 업체 직원은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직 법원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강 씨와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손모 씨에게 2년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행정관 유모 씨에게도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남모 씨도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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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특히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으로 언론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 이모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범죄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입찰비리를 공론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비록 공범이긴 하지만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전산 관련 사법행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인 남 씨가 세운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대법원 내부 정보 등 입찰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이었던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24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대법은 감사 이후 입찰비리에 관여한 행정처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