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용노동부, 11일부터 제도 시행
내년 6월까지 자진출국시 범칙금·입국금지 면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관리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자진출국 제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 조건 하에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자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주는 등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재입국 비자 신청 시에는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기준 21만명에서 올 10월 기준 3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따른 대응책이다.
앞서 법무부는 학계 등 전문가와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 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 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단속‧자진출국 위주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2020년 3월 1일 이후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과 같은해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해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강력히 억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책 시행 이후 내년 7월 1일부터는 경찰·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전국적이고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