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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경기구 사용 논란' 심판진에 벌금·출장정지 징계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4:29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경기구 사용' 논란을 일으킨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0일 경기구 점검 소홀 및 경기 운영 미숙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의탁 경기감독관과 권대진 대기심에게 제재금 30만원과 2경기 출장 정지, 이명현 무십에게 제재금 30만원과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김영일 경기운영위원장과 문용관 경기운영실장, 이헌우 경기운영팀장에게는 관리 책임 소홀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6일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 경기에서 심판진이 경기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KOVO] 2019.12.10 taehun02@newspim.com

KOVO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 배포한 경기구를 전수 검사하고, 경기 당일 경기 감독관, 심판이 함께 경기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배송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2차례 확인 절차를 거치는 증 사전 검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구 공급업체인 스타스포츠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살 에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전에서 벌어졌다. 대한항공 세터 유광우는 2세트에서 공 하나가 다른 공들과 색깔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연맹은 문제의 공을 제외한 모든 공들이 지난 시즌 경기구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KOVO는 "생산업체가 착오로 지난 시즌 사용하던 공을 홈팀 OK저축은행에 보냈고, 경기구 확인 책임이 있는 심판진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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