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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연이어 '타다 금지법' 비판..."해외 토픽감"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25

"영국 붉은 깃발법과 다를 바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이후 연이어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입법예고 보도자료에는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 금지법과 반대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알선을 허용한다는 것만 2년 여 뒤에 추가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통해 타다와 몇몇 업체만 승차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마저도 1년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상향 조정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 반납할 경우로 한정한다. 

그는 타다 금지법을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해외 토픽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영국이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그는 "택시산업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쪽 혁신을 하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라며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왜 금지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개인택시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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