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 예방 필요성 알리고 법적 근거 명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을 군 지휘관용으로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순 육해공 전군을 대상으로 총 2만부가 배포될 업무편람은 최근 높아진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장병들의 눈높이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업무편람은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종교의 자유 및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간략하면서도 폭넓게 담았다. 군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종교차별 예방 노력이 자칫 군대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편찬됐다.
이번 업무편람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법학자가 원고의 초안을 잡았다.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와 종교학자, 종교연합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에 참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편람이 군 지휘관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장병들이 차별 없이 군대 내 종교 활동을 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향후 군대 내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등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