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10월까지 국세수입 3조 감소한 260.4조…통합·관리재정 적자 감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9:51

10월 누계 세수 진도율 88.3%…전년대비 1.4%p↓
통합재정 적자 11.4조…관리재정 적자 45.5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렸던 탓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다만 지난 10월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소폭 감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원 감소했다.

정부 올해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세수 진도율(88.5%)와 비교해도 0.2%포인트 떨어졌다. 11월과 12월에 국세 수입이 정부 기대치를 밑돌면 자칫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꼽는다.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올린 결과 부가가치세에서만 3조원이 줄었다는 것.

주요 세목별로 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67억원이다. 10월만 보면 소득세 수입은 6조3000억원이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세목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69조원이다. 법인세 진도율은 87.1%다. 지난 9월(83%)과 비교하면 세수 진도율은 4.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11월과 12월에 법인세 주요 이슈도 없는 터라 올해 법인세 진도율은 10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만 보면 법인세로 3조2000억원 걷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누계 기준 69조4000억원이다. 10월 부가세 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 감소로 부가세 수입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다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이다. 10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 기준으로 11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1월(6조9000억원 흑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 9월(57조원 적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 적자는 한달 사이에 11조5000억원 줄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서둘러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총수입과 총지출간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85.3%인 반면 총지출 진도율은 87.8%다. 쉽게 말해서 번 돈보다 정부가 더 많이 썼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향후 올해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올해 관리재정 적자는 37조6000억원(GDP 대비 1.9%)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