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시의원 "경각심 갖고 투명한 의정활동 임하길"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국회 수준인 1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바우나 안산시의원. [사진=안산시의회] 2019.12.09 1141world@newspim.com |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안 제1조)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5조) 등이 담겼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이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이다.
송바우나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나 경기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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