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험료 등 공공기관 제공 정보 제외
신용평가에 긍정정보 활용 막혀…맞춤형 상품도 제한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오를 전망이다.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9부 능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본회의에 오르는 개정안이 세금, 보험료 등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 법안 처리에 변수는 있다.
금융권은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할 길이 막힌 채 본회의에 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원안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반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19.12.09 yrchoi@newspim.com |
업계는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정보가 빠져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세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정보 등을 보아 신용조회(CB)사나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주로 세금 체납이나 파산 등 부정적 기준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매겨졌던 이유다.
여기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까지 공유하면 신용 평가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이력이 부족한 개인은 이 같은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안대로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어려운 씬파일러(thin filer) 분석에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며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려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도 아쉬운 부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신용보다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CB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60만개 법인이 있는데 분기마다 결산을 공개하는 회사는 2000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450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국세청에서 모으는 부가세 정보 등 직간접적으로 매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활용이 막혀있다"고 꼬집었다.
핵심 정보가 빠진 만큼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도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나 금융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맞춤형 상품은 정보가 많을수록 개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은 일단 조속한 국회 통과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발의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실망스러웠다"며 "그렇지만 마이데이터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시작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9개 기관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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