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덕도신공항 시공단이 11월 우선시공 계약을 앞두고 정부와 공사비 증액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고수했지만 시공단은 연내 착공을 위한 총사업비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 합의 지연에 지역 중소건설사 이탈 우려가 커지며 2035년 개항 목표도 흔들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공사 속 공기 맞추려면 연내 착수 시급…정부 신속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우여곡절을 거치며 정상화의 문턱에 다다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약 10조7176억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 공사비를 6200억원 증액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공단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심 30m의 깊은 바다와 대심도 연약지반을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 토목 공사다. 때문에 내로라하는 대형사들도 부담감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됐으나, 공기 부족과 난공사 우려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우여곡절이 이어진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이번에는 공사비 증액이 문제로 떠올랐다.

시공단의 마음은 급하다. 106개월이라는 빡빡한 공기를 맞추려면 당장 11월에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맺고 특수 선박 건조 등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이들은 우선시공분 계약과 연내 착수를 위해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 중이다.
문제는 예산 당국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특별법 제정 방식을 고집 중이라는 점이다. 건설업계가 특별법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 상황상 연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대구·경북(TK)신공항 등 타 지역 현안과 패키지로 묶여 정치적 볼모로 잡힐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 이번 문제가 결국 특별법 아래 진행될 경우, 향후 사업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을 때 유사한 절차를 밟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기업들에게 기약 없는 국회의 시계만 쳐다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탁상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중소건설사들이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지역 의무 비율에 따라 13개 지역 건설사가 13%의 지분을 안고 참여 중이다. 지분율 1~2%를 쥔 지역사들은 자신들의 연 매출에 맞먹는 1000억원대 안팎의 대규모 지분을 감당해야 한다. 언제 통과될지 모를 특별법만 믿고 무방비로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방탄모도 쓰지 않고 전선에 배치되는 것과 진배없다.
만약 명확한 문서적 확약 없이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지역사들이 컨소시엄에서 연쇄 이탈할 경우, 사업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는 2035년 개항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백지화로 이어질 뿐이다.
앞서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던 험지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공단에 불확실성까지 온전히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정부 역시 특별법 제정이라는 해법에만 기대기보다 신속한 결단을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지역 건설업계의 사업 참여가 걸린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