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정문 의원이 7일 음저협의 편곡자 사용료 미분배를 공개했다
- 음저협은 10년간 편곡자 몫 0원 논란 속에 시정을 요구받았다
- 편곡자협회는 국감서 분배규정 개선과 제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편곡자 사용료 미분배 관행을 공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편곡자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저협이 무대공연, 노래방 등에서 편곡자에게 사용료를 전혀 분배하지 않아 온 관행을 공개했다.

이 의원실이 음저협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작사가에게 1470억원, 작곡가에게 1485억원이 분배되는 동안 편곡자 몫은 0원이었다. 음반 복제, 무대·온라인공연에서도 편곡자 몫은 0원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공연·복제 매체에서 10년간 걷힌 1조 115억원 가운데 편곡자에게 간 돈은 약 5억9000만원으로, 0.06%에 그쳤다.
음저협은 분배규정에 편곡자 몫을 2/12로 정해 두고 있지만, 이들 매체에서는 편곡자 몫 2/12가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1/12씩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006년, 2007년, 2012년 업무점검에서 이를 지적했고 2016년에도 분배규정상 매체별 미분배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2022년, 2024년, 2025년 점검까지 20년간 7차례 같은 지적이 반복됐다. 문체부는 2025년 이 사안을 장기 미이행 과제로 분류하고 이행기한을 올해 9월 30일로 정했으나, 음저협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협회는 편곡이 그대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어서 분배하지 않은 것이라 하지만, 2013년 1/12로 낮춰 전 매체에서 주겠다고 의결까지 했다가 번복한 것을 보면 몰라서가 아니라 덜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곡자 몫이 줄면 수입이 늘어나는 작곡·작사 회원이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이해충돌 구조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 의원과 편곡자협회는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미분배 근거 문서 공개와 10년간 편곡자 몫 산정, 분배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전 매체 분배 전환 계획 제출, 문체부의 실효성 있는 제재와 업무규정 변경 명령, 이해충돌 구조 개선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반주를 만드는 사람의 권리를 지우는 협회가 K-pop의 권리를 세계에서 대표할 수는 없다"며 "음저협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앞서 미분배 문제 해결을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편곡자협회 이정철 회장, 정경천 고문, 고태영 이사와 작·편곡가 조정치, 정동환, 김성철, 조성준, 안준영, 남기연 씨가 함께했다.
'정차르트'로 불리 정경천 협회 고문은 "편곡자가 권리찾기에 나서면 노래방에서 그 노래가 사라질까봐 20년을 참아 왔다"며 "편곡자들의 인내를 동의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