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모 경찰서 과장인 A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의 비위를 확인하고 인사조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경정은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별명을 지어 부르는가 하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을 당한 경찰서 직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자 감찰 부서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고, 전북경찰청의 확인결과 중징계 사유에 해당됐다.
전북경찰청은 갑질 피해 신고를 받고 A경정을 먼저 인사 조처한뒤 직원들의 피해 복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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