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운영하는 289개 공·사립학교(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전수칙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책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적용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학교(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실무내용이 담겨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급식 운영 학교에 배부한 안전수칙 스티커 [사진=대전시교육청]2019.12.06 rai@newspim.com |
가스폭발위험, 미끄러짐주의, 화상주의 등 5종의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열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관리 책자와 안전수칙 스티커 배부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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