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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좁혀지는 검찰 수사망…조국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21

청와대 관계자 소환 조사 대부분 마쳐
왜 감찰 중단 지시했는지가 핵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마지막 퍼즐만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언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다.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했고,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직접 감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금융위 상관들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비위 행위로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는데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이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특별감찰반 보고 체계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는 이인걸 특감반장, 박 비서관, 조 수석 순이었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찰 중단에 조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수사의 핵심은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했다. 비위를 입증할 근거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야당에서는 평소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유 전 부시장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유 전 부시장과 친문 인사들의 친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혹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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