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일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당대표 내정
검찰 고위간부 공석 명분삼아 조기 인사 단행하나
개별 수사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현실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검찰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미애 내정자가 전임 조국 전 장관 때와 달리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yooksa@newspim.com |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 검찰 인사권 행사와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청와대를 정조준한 최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추 내정자가 공석인 검찰 간부 6자리를 명분삼아 내년 2월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길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 수뇌부가 이른바 '물갈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 인사는 사실상 검사들로 채워진 법무부 검찰국에서 좌우하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영향력 있게 작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실질적 검찰 통제 등을 위해 검찰국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보임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찰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1개 폐지와 주요 수사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같은 검찰개혁안을 대검찰청과 상의 없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개별 수사 상황에 대한 사전보고가 아니라도 검찰청법 8조를 무기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추 내정자가 장관 임명 후 검찰을 장악하고 이같은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히려 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도 지난 9월 검찰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및 감찰무마 의혹 등을 잇따라 수사하며 청와대와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넘겨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제보받은 문모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을 5일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 받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