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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8:1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8:19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약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감반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시절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나섰으나 약 2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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