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추다르크' 성난 검찰 어떻게 요리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22:07

강드라이브로 검찰 장악? 정치력으로 갈등 진화?
추미애 "사법·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윤총장과 호흡 중요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포스트 조국 소방수로 등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가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 내정자가 강공으로 검찰을 제압할 것이란 시각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의 반발을 잠재울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강골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추 내정자 지명이 청와대, 정부 여당과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에 견제의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정 시점도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이다. 현재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추 내정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 또 추 내정자가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강드라이브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그림이다.

한 3선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겠나. 추 의원처럼 까칠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사퇴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추 내정자가 강공으로 밀어붙이기보단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을 다독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 의원이 판사 출신에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란 점에서 법조 경력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 갈등을 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 내정자의 정치행적을 비춰보면 소신과 추진력이 강하지만 검찰개혁 과제를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찰 문제점을 바라보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법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대표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것만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과의 관계설정)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내정자는 이날 소감 발표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추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