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핌 DB] |
최씨는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범행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마약류를 지인에게 건넨 대가로 수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변호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등 공범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8월 항공 특수화물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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