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영양교사 업무지원 등 27개조 34개항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4일 가졌다.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과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이 합의서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2019.12.04 bbb111@newspim.com |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총은 지난 10월23일부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교섭을 벌여왔다.
이번에 타결한 협약은 △교권침해 대응·예방활동 강화 △교원·학생의 안전 강화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영양교사 업무정상화 방안 등 총 27개조 34개항이다.
도교육청은 합의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병원치료비를 치료 후 정산처리하고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보충인력이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양교사 업무지원 대책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교섭 협약을 통해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총이 미래교육을 향해 전진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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