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진단서 작성시 주의의무 위반"
백 교수, 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백 교수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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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서 나온 강한 물을 맞고 쓰려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신경외과 과장이던 백 교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백 씨의 사망원인을 외인사로 수정, 발표하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로 결론지었다.
백 씨 유족들은 2017년 1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총 1억35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백 교수는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해 사망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리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는 백 교수가 백 씨를 병사로 진단한 과정에 대한 의학적 증거자료 제출 및 4차례 변론재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재판부 판단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주치의로서 백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원인을 상세히 밝히고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 송부 및 당사자 본인신문 신청을 했다"며 "이를 외면한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백 교수 측 반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백 교수 측이 판결 선고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행위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사회적 권위를 남용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