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2015년 민중총궐기 총책임자
1심 “구체적인 현장 상황 몰랐을 것”…무죄 선고
신윤균 전 기동단장 및 살수차 조작요원들은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총책임자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9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오후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과 당시 현장 지휘했던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최모 경장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이 골절돼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위자 가슴 윗부분에 직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시위자의 가슴 이하 부위에 살수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약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했을 뿐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17초가량을 더 직사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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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yooksa@newspim.com |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살수요원이었던 경장들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금고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경찰청 정보국의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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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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