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백씨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주치의 측 "진실 외면한 판결…항소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에 대해 당시 주치의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백 씨의 유족 4명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백 교수는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종전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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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진압 과정 중 물대포에서 나온 강한 물을 맞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당시 신경외과 과장이던 백 교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백 씨의 사망원인을 외인사로 수정, 발표하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로 결론지었다.
백 씨 유족들은 2017년 1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총 1억35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유족들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2주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11월 6일 확정됐으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날 별도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백 교수 대리인단은 증거 제출 기회 등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려는 재판부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3년이 지났다"며 "오랜 기간 심리했고 화해권고 결정까지 한 상태에서 1심을 다시 재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백 교수가 백 씨를 병사로 진단한 과정에 대한 의학적 증거자료 제출과 4차례에 걸친 변론재개 신청을 모두 기각한 재판부 판단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주치의로서 백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원인을 상세히 밝히고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 송부와 당사자 본인신문 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