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차량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현재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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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보행자와 이륜차 등을 제외한 도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3명이며 이중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자가 4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오후 13명, 새벽 10명, 오전 9명, 야간 8명으로 나타났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0명, 화물 18명으로 화물차 중에서는 트럭의 한 종류인 '포터'가 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럭의 경우는 차량 전면 충격흡수가 안돼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1.6배 높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교통사망사고의 좌석 위치를 보면 운전석 23명, 운전・동승자석 8명이며, 뒷좌석(6명)과 조수석(3명)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 경찰은 단속현장 노출을 통해 안전띠 착용 홍보 효과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 착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도로상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교차로와 다차선 도로 등에서 이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