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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원내대표 임기 연장 결정 권한 없다"…당내 불만 쏟아져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23

"당헌당규상 임기 연장 결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총서 해야"
김세연 "당 지배구조 흔드는 일…당 해체되는 과정인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당 내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10일로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를 황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4일 "당헌·당규를 종합해 보면 당 대표가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 "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원총회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국가안보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원칙대로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났고, 경선을 하겠다는 사람 나오지 않냐"며 원칙에 따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는 의원총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서 최고위 결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먼저 결정돼야 하고, 그 결정 내용이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때에 신임 원내대표의 선거를 위한 공고를 당대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가 나서서 임기연장을 불허한다면서 신임 원내대표의 선거 공고를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의원 역시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부쳐질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이렇게 원내대표 임기 연장의 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지배구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최고위가 의원들 총의에 의해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이 보장된 국가에서 사법부가 직접 입법을 시도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근본적인 당 구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공고를 당 대표가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과대 해석한 것 같다"면서 "그마저도 공고권이 아닌 공고의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까지 당 결정 구조,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은 당이 해체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고 일갈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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