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거,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번복한 에스마크를 오는 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31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거,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번복한 에스마크를 오는 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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