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카카오뱅크 '효자' 노릇한 '모임통장'...500만명 돌파 눈앞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29

출시 1년새 이용자 수 급증...편의·투명성 입소문
국민 메신저 '카톡' 영향...신규고객 유치 효과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서비스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며 회사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얇은 고객층(20~30대)'으로 대표되던 인터넷은행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편의성·투명성으로 무장한 모임통장 서비스 효과로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로 출시 1주년을 맞은 '모임통장 이용자 수는' 연내 500만명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임이 많아지는 시즌인 연말에 이용자 수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며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모임의 비용을 관리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임 본연의 목적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통장은 지난해 12월3일 출시 이후 한 달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출시 100일만에 이용자 수가 200만명, 올해 10월 말 기준 458만명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한 계좌당 모임원의 수는 평균 3.7명이다. 6인 이상도 전체의 11.5%를 차지하는 등 평균 모임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모임통장의 전체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1조115억원. 이는 카카오뱅크 전체 수신 규모의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19.12.03 rplkim@newspim.com

모임통장 서비스의 급성장 배경으로는 온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이 꼽힌다. 카카오톡의 친구초대 기능을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해 1인 다자(多者)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서다.

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편리성에 모두가 함께 쓰고 내역을 같이 볼 수 있는 투명성이 더해져 친목·데이트·스터디모임 등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자 중 40대 이상 고객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뱅킹 환경에 익숙한 20·30대가 주요 고객층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동창회·체육회 등 친목 모임이 많은 중년층 사이에서도 '모임통장'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입소문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해 말 모임통장 출시 초기 50대 이상 고객 비중은 24.7%였으나 지난 10월 말 기준 31.2%로 6.5%포인트 늘었다. 50대 이상 고객 비중도 6.3%에서 9.5%로 3.2%포인트 증가했다.

모임통장의 성장세는 '신규고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모임통장에 초대받은 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유입된 고객은 카카오뱅크의 여신, 수신 상품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계좌개설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9월 말 기준 고객 수 1069만명, 11월 들어서는 고객 수가 1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100% 비대면 영업 탓에 신상품 출시가 늦어 고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임통장'이 지난 1년간 신규고객 유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