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1호 안건에 올랐지만 심의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으면서 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재수 관련사건의 공개여부를 심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심의결과는 대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결의내용을 준수하여 사건공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
앞서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설명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브리핑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법무부의 새로운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일부 사건에 대해선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이 1호 안건의 심의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 관련 사건과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알 권리마저 보장하지 못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