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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재정립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2:03

대학생, 국회의원 등, 지자체장 등 보류대상자 포함
인권위 "국가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사회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명이다.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에 달한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도 보류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사회지도층 우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로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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