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 배치
모든 스쿨존 예외없이 시속 30㎞ 속도제한
안전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처벌 및 관련 법률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스쿨존에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된다. 또한 모든 스쿨존에는 예외없이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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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열린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초등학생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2019.03.14 kilroy023@newspim.com |
우선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된다. 사고 위험성이 큰 지역에는 등교뿐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이 근무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는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한다. 설치기준은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할한 교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완화했던 보호구역 588곳(3.5%)은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낮춘다.
현행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중관리보호구역 기준도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