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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끝장대립...한국당 '필리버스터' vs 민주당 '보이콧'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47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에게 개의 거부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98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회의 진행을 막아 본회의 의결을 모두 보류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해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가 조금 안 돼 한국당이 국회 의사과에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으로 소수당 의원들의 릴레이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회의 진행을 막는 행위다.

한국당이 실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3일 이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법안도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본회의 입장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국당처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과 본회의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내달 예산안이 상정될 때 나머지 주요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개의 정족수는 5분의 1이므로 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본회의가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2분의 1이 출석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금주 의원의 인사말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만나 본회의를 열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측에 회의 개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며 "본회의는 의원 5분의1 재석으로 개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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