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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초강수'…민주당, 의총 열고 맞대응 고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47

한국당, 200여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대응방안 검토…본회의 보이콧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사실상 회의 진행을 가로막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실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뿐만 아니라 다음달 3일 이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법안도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본회의 입장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국당처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과 본회의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종결 동의가 필요한데, 종결동의 표결은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 의원 한명당 4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 내달 2일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시한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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