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사·채용과정 비리 대상
방문·우편·국민신문고 등 접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 창구를 가동한다.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부터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등 전화신고까지 최근 5년간 채용비리가 집중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12월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59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 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청렴포털,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