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정채용 확산 방안' 발표
공공기관 '친인척 기피제도'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공공부문 채용시 친인척 개입이 원천 차단되고, 채용 이후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또 채용청탁 행위가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고,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도 설치해 관련 정책과 제도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이번 방안은 그동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면접관-응시자 친인척 시 '기피제도' 의무화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방지 장치 강화'를 위해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 개입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서로 대면할 수 없도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 불공정채용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용공고 시 부정합격 적발에 대한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한다. 나아가 채용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공정채용확인서 제출)해 불공정한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채용청탁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 요소를 끝까지 찾아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성과 [자료=고용부] 2019.11.08 jsh@newspim.com |
◆ 면접·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 1개 이상 도입
'공공부분의 능력중심 채용 원칙 안착'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채용모델과 콘텐츠를 지속 개발·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불공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토록 했다.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 배제 등 조취를 취한다.
아울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권익위 등과 협업, 매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접관 교육을 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