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전달하고 필기시험지 유출…공범 도피 혐의도
'주범'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전달책' 2명의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조모 씨는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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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은 첫 공판준비기일로 검찰의 공소 요지와 변호인의 기본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씨와 조 씨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공범 박 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법인도피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 다른 공범 조 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고, 동생 조 씨와 공모해 또 다른 공범 조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공범 조 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동생 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범 조 씨가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 씨가 동생 조 씨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에서 이득을 취한 동생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중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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