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유형자산 취득결정,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동양네트웍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11월29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2400만원이다.
hslee@newpim.com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20:21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20:21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유형자산 취득결정,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동양네트웍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11월29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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