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목 자제와 산행, 농작업 등 야외 활동시 주의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수렵장을 개설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생태계 특성상 멧돼지의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수렵장 운영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 개장 안내 [사진=순천시] 2019.11.28 jk2340@newspim.com |
총 면적 911㎢ 중 순천만 습지, 문화재, 공원, 도시지역, 군사시설 등은 금지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산림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630㎢만 지정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순천경찰서와 함께 수렵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사용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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